트랜스젠더 성매매 알선 태국인 브로커 징역 1년 확정

대법, 원심 판결 인정..."건전한 성문화 해져 엄중처벌해야"
  • 등록 2019-02-01 오후 12:00:00

    수정 2019-02-01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태국 국적의 트랜스젠더(성전환자)들을 입국시켜 국내 출장성매매업소에 공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태국 브로커 A(29)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및 성매매 등)로 기소된 태국인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한국인 2명과 2017년 10월 출장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같은해 11월부터 지난해 3월께까지 태국국적의 트랜스젠더 등 16명을 1인당 월 100만원씩 소개료를 받고 공급한 뒤 이들이 올린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트랜스젠더를 데려다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스스로 2017년 12월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13만원을 받고 1회 성교하는 등 2018년 3월께까지 성명불상의 남자들로부터 13만원부터 35만원 상당을 받고 그들과 성교해 성매매를 한 혐의도 추가됐다.

1심은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트랜스 젠더 공급 대가로 받은 금액이 잘못됐다고 추징액을 다시 산정, A씨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1200만원을 추징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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