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치, 가능성의 예술…민주·한국당 동시결단으로 선거제 개편”

“바른미래·평화·정의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두 당 결단 남아”
“선거제 개혁, 2인3각 경기…승패 게임 아냐”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대표발의 “후보 기탁금 및 반환·보전 기준 낮춰야”
  • 등록 2018-11-07 오후 2:21:41

    수정 2018-11-07 오후 4:00:00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7일 선거제 개편 작업을 둘러싼 회의적인 전망에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정의당 소속인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동시 결단을 해서 선거제 개혁을 성공시켜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미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개편에 합의했다”며 “지금의 승자독식 선거제로 가장 큰 기득권을 누려온 두 당의 동시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양 당을 압박했다.

그는 “정개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적절한 시점에 양 당의 동시결단을 요구하는 타협안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선거제 개편과 강도 높은 국회 개혁방안이 포함된 안을 위원장으로서 제시해 양 당의 동시결단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선거제를 포함한 정치개혁은 2인3각 경기와 같은 것으로, 한 사람이 엎어지면 다 같이 엎어진다”며 “선거제 개혁이 마치 승패 게임처럼 이해돼선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의 발을 단단히 묶어, 국민 칼바람에 앞에 겸허히 나서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한편 심 위원장은 이날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선거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가 내야 할 기탁금을 현행 3분의 1로 낮추는 안도 냈다. 현행은 대통령선거 1억원, 국회의원선거 500만원, 시·도의회의원선거 100만원, 시·도지사선거 1500만원 등으로 규정돼 있다. 또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반환, 보전 기준을 현행(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시 전액, 10%~15% 득표시 반액)보다 대폭 낮춰 5% 이상 득표시 전액 반환 보전토록 했다.

이와 함께 △말 또는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허용 △선거운동기간 중 소품과 표시물 활용을 통한 선거운동 허용 △정당의 시·군 단위 지방조직 설치(지구당) 허용△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 선거 1년 전으로 확대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 등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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