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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주민들은 “수도 조항의 법률 위임은 정권과 다수당의 변화에 따라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기존 수도권의 반발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안의 경우 당시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개진됐고, 당적을 떠나 충청지역 정치권이 결집하는 등 세종시 원안 사수를 위한 동력이 명확했던 반면 최근의 지역사정은 과거의 180도 다른 것이 한계라는 지적이다.
우선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등 충청권 현역 자치단체장들이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적극적 찬성도 반대도 아닌 모호한 입장이다.
여기에 권선택 전 대전시장과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사라진 대전시와 충남도가 모두 직업공무원 신분인 권한대행 체제로 현 정부와 공조를 맞추고 있는 점도 한계라는 지적이다.
또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입장에서는 그간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는 점에서 이번에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 중 수도 조항의 법률 위임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수현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법률 위임’이라는 하책으로 쉽게 가려다가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국가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우를 범할 수 밖에 없다”며 “다른 도시가 수도 논쟁에 참여해 수도 지정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잦은 수도 변경 요구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그간 많은 우여곡절 끝에 정리해서 못 박을 타이밍에 나온 대통령 개헌안은 행정수도의 역할과 위상을 흔드는 것”이라며 “수도 조항의 법률 위임은 선거 때마다 세종시가 당리당략적인 정쟁의 중심으로 되는 동시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실패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수도권 인구가 세종에 정주하기 보다는 대전과 충남·북 등 세종의 인근 지역의 인구만 흡수하는 등 세종시가 기형적인 도시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은 행정수도의 헌법 명시”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