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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현장노동청 결과 보고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장노동청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 노동행정의 중요성과 고용노동부는 사람이 중심에 있는 부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면서 “앞으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현장 중심, 사람 중심의 노동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12일부터 28일까지 전국 9개 주요도시에 10개 현장노동청을 설치해 운영한 결과 총 6271건의 제안·진정 및 상담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중 제안·진정은 3233건, 현장 노동상담은 3028건이다.
정부는 채택한 국민제안에 대해 근로감독행정 혁신, 임금체불 근절, 산업재해 예방, 부당노동행위 근절 등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에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가능한 제안들은 당장 조치하고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 등도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체당금 제도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체불 확정 판결을 받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지급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또 내년에 근로감독관 800명을 증원해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근로감독 사업장 수를 현재 연 2만개에서 10만개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