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한부모가구와 조손가구도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등의 개인보증 상품을 이용할 때 보증료 0.1%포인트를 할인 받을 수 있게 됐다.
우대가구는 보증을 신청할 때 금융기관에 보증료 인하 대상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지원받는 한부모가구, 조손가구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증신청은 16개 금융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한 우대가구의 보증료 인하는 이날 보증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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