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매각을 주관하고 있는 미래에셋대우와 JP모간 등 매각 주관사는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한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26일 숏리스트 포함 여부에 대해 개별 통보를 완료했다.
숏리스트 선정은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이들 가운데 우리은행에 대한 실사에 나설 대상자를 가려내는 절차다. 우리은행에 대한 실사는 오는 30일부터 한 달가량 진행된다.
실사는 VDR(가상데이터룸, virtual data room)를 통해 진행한다. 특정한 물리적 공간을 지정하고 관련 자료 등을 열람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웹 페이지 등을 열어놓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해 우리은행 관련 자료에 접근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VDR이용료는 1000만원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숏리스트 개별 통보는 이미 했다”며 “비밀유지협약 때문에 몇 곳을 추려냈는지 가려낸 곳이 있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 지분 30%를 4~8%씩 쪼개 높은 가격 순으로 낙찰자를 정하는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으로 팔고 있다.
우리은행 매각 본입찰은 오는 11월11일에 시행한다. 낙찰자는 11월 14일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