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내년 총선 부산출마 검토····“출마하는 게 당연”

“김원기·임채정·김형오 비례대표 줘야”
“국회에 초선비율 너무 많아···노·장년층 조화이뤄야”
최종 출마여부는 연말께 밝힐 듯
  • 등록 2015-09-01 오후 4:14:17

    수정 2015-09-01 오후 4:14:17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일 내년 총선 출마여부와 관련 “부산 중·동구가 내 지역구인데 출마하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종출마 여부는 연말께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말에 이처럼 말하고 “배에도 평형수 얘기가 있듯이 국회도 무게를 잡기 위해서 김원기·임채정·김형오 전 의장에게 비례대표를 줘서 내년에는 다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임채정 전 의장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모르겠다. 나는 들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의장은 또 “국회가 좀 더 무게가 있어야 하는데 초선 비율이 너무 많다. 이제는 3, 4선이 주축이 돼서 달항아리 같은 모양의 의원 구성으로 노·장년층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앞서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내년 부산 중·동구에 출마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해달라”고 했다. 또 광주 출마 의향이 있느냐는 언급에는 “저는 철새나 낙하산 정치를 늘 거부해온 사람이고 부산 중·동구에 60년째 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새누리당 복당 여부와 관련 “당연히 들어와야 한다. 내년 3월1일에는 법적으로 가능한 것 같다”며 “의장직은 5월30일까지인데 끝까지 한다. 의장을 하면서 (겸직)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법 제20조 2항을 보면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면 당선된 다음 날부터 당적을 가질 수 없지만, 총선이 있을 땐 공직선거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임기 만료일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고 나온다.

의장실 관계자는 “현재는 (출마여부가) 반반이다. 연말쯤 최종적으로 밝힐 계획이다”고 말했다.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문제로 국회 의사일정이 순조롭지 못한 것과 관련해 정 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계수조정위원들이 나중에 소위를 만드는데, 소위안에서 소위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는 것은 가치가 있는 일 아니겠”냐며 “(여야가 이견으로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 잘 안되면 내가 다 모셔서 얘기 한번 들어보겠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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