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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e커머스 업계 등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쿠팡·무신사·에이블리·크림 등 다수 e커머스 사업자들에게 “쇼핑검색 화면에서 앱 설치·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약관 위반”이라는 내용의 경고성 이메일을 발송했다.
네이버와 쇼핑검색 계약을 체결한 이들 e커머스 사업자는 네이버 쇼핑검색 결과 화면에서 이용자가 자사 상품을 클릭할 경우, 자사 앱을 설치하거나 전환을 유도하는 페이지로 안내했다. 자사 앱에 접속해야만 해당 물품 구입이 가능하게 한 곳도 있었다.
네이버는 최근 모니터링을 통해 다수 사업자가 약관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경고 이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다수 e커머스 사업자들은 자사 앱 설치·전환 유도를 중단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크림에게도 약관 위반에 대해 다른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크림을 우대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며 일축했다.
크림도 ‘계열사 우대’ 주장에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크림 관계자는 “네이버에서 이메일을 받은 후 개발진들이 나서 최근 시정조치를 마무리했다. 곧 적용이 될 예정”이라며 “실제 특별대우가 있었다면 시정에 나섰겠나”고 반문했다.
네이버의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쇼핑검색에서는 여전히 자사 앱 설치·전환을 유도하는 e커머스 사업자들이 어렵지 않게 확인되고 있다. 네이버 측은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약관 위반 사례를 적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