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제품 인증 공장심사비 20만원 일괄 인하

산업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 등록 2023-09-14 오후 6:11:53

    수정 2023-09-14 오후 6:11:53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어린이제품 안전 인증 과정에서 필요한 공장심사비를 20만원으로 일괄 인하한다.

(사진=게티이미지)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이 같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어린이제품 제조기업이 판매 제품 안전인증을 새로 받으려면 국내공장은 25만원, 해외공장은 60만원의 공장 심사비를 내야 했다. 산업부는 그러나 기업의 인증 부담 완화 차원에서 이를 20만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인증 취득 후 2년 단위로 시행하는 공장 심사도 국내 20만원, 해외 48만원이던 것을 모두 15만원으로 내렸다.

대상 품목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상 어린이용 물놀이기구와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은 4종이다. 공포 이전 공장심사를 신청해 심사 중인 제품도 동일한 비용을 적용한다.

진종욱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어린이제품 안전 확보를 전제로 앞으로도 기업 인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험·검사방법을 효율화하고 품목별 안전관리 수준을 검토해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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