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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정치 개입 및 불법사찰 혐의를 받는 현직 치안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26일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또 2012∼2016년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일부 위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진보 교육감 등을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20대 총선 당시 박 치안감은 경찰청 정보심의관, 정 치안감은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며 경찰 정보라인과 청와대 간 연락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범행 당시 경무관급으로 실무 책임자에 해당하는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윗선’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21일 강신명 전 경찰청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선거 개입 지시·보고 여부를 캐물었으나, 강 전 청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