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친미·반중’ 성향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최근 중국이 대만 독립 분리주의자들에게 최고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지침을 발표한 데 대해 “민주주의는 범죄가 아니며 독재야말로 진정한 죄악”이라며 중국의 일당독재를 정면 비판했다.
|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지난달 28일 화롄에서 군인과 공군 장병들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로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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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이날 ‘총통견제법’에 대한 헌법재판 촉구를 위한 특별담화에서 중국 당국 조치와 관련해 “중국은 대만 국민들을 제재할 권리가 전혀 없고, 대만 국민들의 주장만으로 국경을 넘어 권리를 침해할 권리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21일 대만 독립 분리주의자들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발표했다. 분리주의 조직을 구성하거나 국가 분열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시한 이들을 포함해 교육, 문화, 역사 부문에서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위조하려는 이들까지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그는 “중국에 따르면 통일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대만 독립 지지자”라고 지적하며 “중국이 중화민국의 존재를 직시하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만의 합법적인 정부와 교류하고 대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라이 총통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대만과 중국의 관계는 점점 더 소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라이 총통은 여소야대 의회가 통과시킨 이른바 총통견제법에 대해 헌법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만 입법원은 지난달 28일 재적 103명 가운데 58명 찬성으로 의회개혁법(이른바 총통견제법)을 가결했다. 라이 총통 취임 8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이 법은 그간 선택사항이던 총통의 의회 국정연설을 의무화하고 총통이 입법위원(국회의원)의 질문에 답변토록 했다.
또한 입법위원에게 기밀문서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공무원이나 민간인을 공청회에 소환할 수 있도록 해 입법원의 수사적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의회의 국방비 등 예산 통제권도 커졌다.
라이 총통은 지난 1월 대만 총통 선거에서 승리했으나 그가 속한 민주진보당은 같은 날 치러진 총선에서 전체 113석 중 51석을 얻었다.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국내에서도 정치적 어려움에 처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