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부가 개최한 ‘제10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에서 서울대학교팀과 인하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합팀이 각각 대학생부, 대학원생부 최우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 제10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수상내역. (자료: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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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는 총 76팀(대학원생부 6팀, 대학생부 70팀)이 참가해 서류 예선심사를 거쳐 11팀(대학원생부 3팀, 대학생부 8팀)을 본선진출자로 선정했고, 참가자들이 직접 공모작품을 발표하는 본선을 진행했다. 전날 오후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이 열렸다.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해, 법령안 제·개정의 기초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사다.
대학생부에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서울대학교팀이 최우수상을 받았고, 성균관대팀과 고려대팀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장려상 5팀까지 총 8팀이 최종 선정됐다.
대학원생부에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인하대학교 및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합팀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서울대학교 법전원팀이 우수상을, 한양대·고려대 법전원 연합팀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령경연 학술대회에 참가한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제언은 선별해 향후 법무정책 추진 시 기초자료로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