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딸 두개골 골절…친부, 징역 17년 불복 항소

  • 등록 2022-10-24 오후 4:44:15

    수정 2022-10-24 오후 4:44:15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생후 1개월 된 딸을 폭행해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혀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친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지난 20일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A씨가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4시께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딸을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베트남 국적인 30대 아내 B씨와 함께 딸을 데리고 인근 종합병원을 찾았다가 아이의 상태를 보고 학대를 의심한 병원 관계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딸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향후 장애를 갖고 살아야 하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말리지 않고 학대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로 기소된 B씨도 지난달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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