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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전 서구에 있는 한 유니클로 매장에서 60대 A씨는 옷을 고르고 있는 다른 고객에게 다가가 “이 브랜드는 일본 제품인데 꼭 사야겠느냐”며 구입을 만류했다. 신고를 받은 대전 둔산경찰서는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처럼 장기화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어떤 행동까지는 합법적이고 어떤 행동은 불법인지를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광범위한 불매운동으로 인해 자칫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적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는 소비자 운동은 상관없지만 자칫 현행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은 위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실제 이같은 일로 업무방해 혐의를 받아 유죄로 인정된 사례도 있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은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당시 일부 신문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회원 일부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도 불매운동 열기가 뜨겁다. 최근 일본 여행 중인 사진을 올린 이들을 일부러 팔로우하고 공개 저격하는 SNS 계정이 등장하기도 했다. 해당 계정은 `일본 여행 가는 매국노 팔로우하는 계정`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다.
무엇보다 SNS는 대중이 쉽게 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매국노라는 표현으로 특정인을 비난하는 것은 모욕죄 소지가 있다.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로 비방할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불매운동의 취지를 생각해서라도 남에게 강요하거나 타인을 비난하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