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 운명의 날]오득천 조합장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피할 것"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차질없이 진행"
  • 등록 2017-09-27 오후 3:09:03

    수정 2017-09-27 오후 3:09:03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오득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득천 조합장은 27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등을 위한 2017년 임시총회’ 인사말을 통해 “우리 단지는 서초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통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금을 피할 수 있게 된다”며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은 지난 8월5일 임시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한 승인을 받은 뒤 같은 달 9일 서초구청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고, 현재 서초구청에서 주민공람을 거쳐 관련부서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합은 다음달 중순 조합원 분양신청 접수, 11월말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 12월말경 관리처분계획 수립 총회를 통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피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은 지상 5~6층 99개동 전용면적 72~204㎡ 3590가구를 지하 4층~지상 35층 5388가구(전용 59~212㎡)로 짓는 것으로 공사비만 2조6000억원에 달한다. 사업비와 이주비, 중도금대출 등까지 더하면 총 10조원이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GS건설(006360)현대건설(000720)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최종 시공사 후보로 맞붙어 이날 조합원 표결로 승자를 가린다.

오득천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2017년 임시총회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성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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