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올해 제17차 회의를 열고 내년 건보료율은 작년, 올해와 마찬가지로 7.09%로 동결했다. 2009년, 2017년, 2024년, 2025 등 역대 4번째 보험료율 동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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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 준비금 27兆…필수의료 투자 계속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위원 대부분이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하자며 ‘동결’에 더 많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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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보험료율이 동결되어도 당초 계획된 필수의료 투자는 차질없이 이행 중”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께서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누수 방지 등 재정 관리를 강화해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의료비상시스템에 약 2168억원 추가 지원
이날 건정심에서는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균 발생을 줄이고자 의료기관 내에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를 시행하는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에, 의료기관의 올바른 항생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를 시행하고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평가를 통해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약 2168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또 코로나19 재유행과 추석 연휴 영향으로 응급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응급중증환자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코로나19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발열클리닉(108개소) 대상으로 심야진료, 휴일진료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대상 기관을 한시적으로 지역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한다. 또한,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을 약 200개소 지정해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응급입원 진료시 보상을 9월 말까지 강화한다.
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진찰료 가산을 추가 인상하고, 응급실 진료 후 24시간 이내 실시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가산도 9월 말까지 인상한다. 오는 추석연휴 기간(4~18일)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을 한시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