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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밤 10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인도에서 10대 여학생인 B양을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10여분 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B양의 대화가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 착각한 A씨는 곧바로 B양에 달려들었다. 그리고는 인근 수리점에서 들고 온 철제 둔기와 주먹 등으로 30여 차례나 폭행했다. A씨는 가방끈으로 B양을 목 졸라 살해하려고 했으나 주변을 지나던 한 청년이 이를 막으면서 범행은 중단됐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여학생이 나를 비웃는 것 같이 보였다. 웃음소리가 기분이 나빴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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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B양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A씨에게 살해 의도가 명백히 있었다고 보았다.
앞서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재판부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전주지검 형사2부(황성민 부장검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동기에도 참작할 만한 점이 없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