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혐의'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보석 석방

수원지법, 김성태 전 회장 보석 인용
구속 1년만에 석방…위치추적장치 부착
  • 등록 2024-01-23 오후 5:51:17

    수정 2024-01-23 오후 5:51:17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800만달러 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보석 석방된다.

(사진=방인권 기자)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김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인용하고, 보증금 1억원(보석보증보험증권 갈음)과 함께 김 전 회장에게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0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이에 대한 심리가 지난 19일 비공개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2월 3일 구속기소된 이후 약 1년만에 석방되는 김 전 회장은 이제 불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가 부담하는 스마트팜 비용 등 명목으로 약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뒤 북한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약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임직원들에게 관련 내역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그는 또 자신의 매제인 김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구속기소) 등과 함께 2019∼2020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5개 비상장 페이퍼컴퍼니에서 538억원을 횡령하고, 광림 자금 11억원 상당을 페이퍼컴퍼니 등에 부당지원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김 본부장에 대한 보석도 인용했다.

검찰은 또 2020년 12월 쌍방울(102280)그룹이 계열사 광림(014200)이 보유한 비비안(002070) 주식을 본래 가격보다 78억원 비싸게 매수하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로 지난해 7월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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