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테이프로 손발 묶고’ 쇠파이프 집단폭행한 10대…檢, 교화 결정

  • 등록 2018-01-10 오후 3:56:03

    수정 2018-01-10 오후 3:56:03

청테이프로 손발을 묶고 폭행한 가해자들이 촬영한 폭행 당시 사진.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조유송 인턴기자] 또래 친구를 청테이프로 묶어놓고 마구 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 2명에게 법원이 처벌이 아닌 교화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조현호 부장판사)은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5)군 등 2명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 처분을 받는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 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6시간 가량 대전 서구 한 공원 등지에서 평소 알던 중학교 3학년 B(15)군 등 10대 4명을 쇠파이프와 주먹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을 포함한 10대 5명은 당시 피해 청소년들의 팔과 다리를 청테이프로 묶어 바닥에 눕힌 채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청테이프로 팔·다리가 묶여 있는 B군 등의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기록으로 남겨두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B군은 전신에 멍이 드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뿐만 아니라 극심한 불안과 우울증세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한 명은 눈을 심하게 맞아 실명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군 가족은 “3주 동안 입원해야 하지만 가해자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일주일 만에 급히 퇴원했다”며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폭행을 당한 뒤 B군이 큰 정신적인 충격에 빠져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성인들도 생각하기 어려운 중대 범죄로 보이지만, 소년법은 소년범들이 죄를 뉘우치고 건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소년보호 처분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성인교도소에서 수형 생활을 시키기보다는 소년부로 송치해서 보호처분 통해 개선하는 게 적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잘못을 사과하고 본인 부모들에게도 반성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구속상태로 가정법원에서 다시 적절한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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