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장애인도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장애인복지법 개정안 통과

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17-12-01 오후 4:23:00

    수정 2017-12-01 오후 4:23:00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의 대상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국제인권협약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서 난민에게 사회보장 등에 있어 자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난민법에서도 난민의 권리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등록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서 배제돼 있는 실정이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난민 장애인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토록 외국인의 대상에 난민을 포함토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올 6월 12일 대표발의했었다.

권미혁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사각지대에 높여 있던 난민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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