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의 대상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난민 장애인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토록 외국인의 대상에 난민을 포함토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올 6월 12일 대표발의했었다.
권미혁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사각지대에 높여 있던 난민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