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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남경찰청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대리기사 50대 남성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0시 30분쯤 경남 창원시의 한 주택에 술에 취한 30대 여성 손님 B씨를 데려다준 뒤 그곳에 몰래 침입해 음란행위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놀란 B씨가 비명을 지르자 A씨는 방 창문을 넘어 달아났다. B씨는 “웬 모르는 남자가 집에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A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했다. 이어 집 주변을 수색한 끝에 한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