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작년보다 5% 더 쓰면 최대 100만원 추가 공제

기재부, 경제정책방향 등 후속조치 세법 개정안 발표
‘착한 임대인’ 소득세·법인세 세액 공제 50→70% 상향
  • 등록 2021-01-05 오후 2:45:53

    수정 2021-01-05 오후 2:45:53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의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었다면 증가분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 공제를 적용한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임차료를 깎아 준 임대인에게는 감면액의 70%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준다.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기 위해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를 단축하는 등 빠른 소득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명동지하상가에 임대료 인하 호소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임시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 2021년 경제정책방향,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등의 후속 조치를 담았다.

우선 민간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올해 신용카드 등 추가 사용분에 대한 소득 공제를 적용한다.

현재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전통시장 40% 등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해보다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5% 이상 증가할 경우 100만원 한도로 추가 10% 소득 공제키로 했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원인 A씨가 신용카드로 작년 2000만원을 썼고 올해 2400만원을 사용했다면 추가 공제를 적용해 4만5000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공제 혜택을 늘려 소비를 유인하기 위한 조치다.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독려하는 ‘착한 임대인’ 제도도 확대한다.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에 대해 50% 세액 공제했지만 이를 70%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현행 50% 기준을 유지한다.

전년대비 고용이 증가한 인원에 대해 1인당 연간 400만~1200만원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세제는 한시 개편한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고용이 감소했더라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해 세액 공제 혜택을 지속 적용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 거주자가 내년말까지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해당 사업자에게 양도할 경우 발생 소득에 대한 양도세 10%를 감면한다.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소득 파악 적시성을 높일 계획이다.

우선 매분기 내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반기마다 제출하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로 주기를 단축한다.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 제공자 등 과세자료 제출 주기도 매년에서 매분기로 줄인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시 내야 하는 가산세율은 각각 1%, 0.5%에서 0.25%, 0.125%로 낮춰 부담을 줄인다.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지급명세서를 매월이 아닌 현행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가산세를 면제키로 했다.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소득자 인적사항, 지급액 오기 등)이 일정 비율 이하면 가산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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