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법원의 제안과 관련 “법원은 긴급 하역에 필요한 자금을 1730억원이라고 추정했지만, 하역에 필요한 자금은 협상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라며 “하역비는 한진해운과 하역업체간의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단 한진그룹의 지원액으로 하역을 먼저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사실상 법원의 제안을 거부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산업은행에 제시한 ‘대출 제공 검토 요청’ 공문에서 정확한 필요 자금액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진해운이 법원에 필요 자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1730억원을 인용해 현 상황을 설명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은행 역시 법원의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DIP는 회사를 회생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족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은 당장 물류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자금을 달라는 것“이라며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낮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7일 한진해운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 후 대출인 DIP파이낸싱을 조속히 제공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와 산업은행에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