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이광철·이규원, 항소심 '무죄'

2019년 3월 김학의 출국 불법으로 막은 혐의
法 "김학의, 범죄 상당성 요건 충족…위법 아냐"
  • 등록 2024-11-25 오후 4:38:37

    수정 2024-11-25 오후 4:39:21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를 받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던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왼쪽), 차규근 의원(가운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김재령·송혜정·김영훈)는 25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과 이 대변인, 이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은 혐의를 받는다. 문재인 정부가 해당 의혹을 재수사하기로 한 때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하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검사였던 이 대변인은 사건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출금 요청서가 불법임을 알고서도 이를 승인했고, 이 전 행정관은 차 의원과 이 대변인 사이를 조율하며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했다는 혐의가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당시 요건이 완벽하게 충족하지는 못했다면서도, 긴박한 상황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대변인의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및 공용서류 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

2심은 차 의원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로 필요로 하는 범죄의 상당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인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긴급 출국금지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법무부 직원에게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불법 조회하게 한 혐의와 김 전 차관에 대해 출입국 알람 설정을 해놓게 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도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이 대변인에 대해서는 “대리인 자격을 도용해 승인요청서 작성한다는 인식 및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심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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