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보링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등록 2024-08-27 오후 5:48:58

    수정 2024-08-27 오후 5:48:58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다보링크(340360)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취소 등 공시 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7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은 오는 28일이다.

거래소는 “다보링크의 부과벌점은 4.5점이나 이에 대해 공시위반제재금 1800만원을 대체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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