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부터 개정 석유사업법 시행…친환경 대체연료 활성화 기대

하위 시행령도 30일 국무회의 의결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 3년 연장
  • 등록 2024-07-30 오후 5:37:23

    수정 2024-07-30 오후 5:37:23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내달 7일부터 석유 대체연료 활용을 늘리기 위한 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 시행된다. 지속가능 항공연료(SAF)를 비롯한 석유 대체연료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대한항공이 지속가능 항공 연료(SAF) 화물기 시범 운항을 위해 바이오항공유를 급유하고 있다. (사진=대한항공)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내달 7일로 예정된 석유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정비를 마친 것이다. 개정 석유사업법은 정유사들이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석유 대체연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유사들은 원유를 정제해 휘발유, 경유, 항공유 같은 석유제품을 만들어 왔는데, 개정법이 시행되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 보장을 전제로 폐식용유 등 다양한 친환경 원료로 석유 대체연료를 만들어 판매할 수 있다.

전 세계는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해 온실가스(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기업은 이에 발맞춰 생산·소비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존 석유제품을 친환경 원료를 혼합한 바이오연료나 재생합성연료로 대체하려 하고 있다. 지속가능항공유(SAF)가 대표적이다. 많은 항공사가 SAF를 쓰려 하고 있어 3년 내 30조원 시장이 형성되리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국회 이 같은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올 1월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제정했고 2월 국무회의에서 공포, 내달 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확정한 석유사업법 시행령은 석유사업법 시행하기 위한 하위 규정을 담고 있다. 석유대체연료를 바이오연료와 재생합성연료, 산업부 장관이 정하는 기타 석유대체연료로 나누고, 석유대체연료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정된 전담기관을 통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폐유처럼 친환경 원료가 아닌 건 석유대체연료로 인정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칙도 마련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내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올 연말 종료 예정인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 제도를 3년 연장키로 했다. 중동 원유 수입비중은 지난 2021년 59.8%이었으나 이듬해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 지난해 71.9%까지 늘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유업계와 꾸준히 소통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활성화에 필요한 법·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겠다”며 “민간 투자 촉진과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세액공제, 기술개발 등 지원 정책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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