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물류센터 가동 정상화…CJ대한통운, 안도의 한숨

조명등·차량 유도인력 추가 등 안전관리 개선 노력키로
대전지방노동청, 23일 작업중지 조치 해제
택배기사 700여명 파업 부담…"고객 불편 최소화"
  • 등록 2018-11-23 오후 5:10:35

    수정 2018-11-23 오후 5:10:35

지난 19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에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계자들이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 내려졌던 작업중지 조치가 23일 해제됐다. 짐 싣기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트레일러에 치여 숨지는 사고로 작업중지가 내려진 지 24일 만이다. 11월 온라인 쇼핑 대목 시즌에 작업중지 조치를 당한 데다 일부 택배기사들의 파업까지 겹쳐 울상을 짓던 CJ대한통운이 한 고비를 넘기는 모습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노동청은 이날 오전 심의위원회를 열어 CJ대한통운이 제출한 안전관리개선 노력안을 검토한 뒤 대전물류센터에 내려졌던 작업중지 조치를 해제했다. 안전관리개선 노력안에는 조명등 추가 설치와 차량 유도 인력 추가 배치, 물류센터 내 차량 일방통행, 시속 10㎞ 이하 운행, 안전 운행 교육 강화 등이 담겼다.

대전물류센터 가동은 다행히 정상화 됐지만 모든 문제가 해소된 건 아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연대노조)과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가 지난 21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택배 노동자 총파업 대회’를 열고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파업에는 주최 측 추산 약 700여명의 택배기사가 동참하고 있다. CJ대한통운 전체 택배기사 1만8000여명 가운데 약 4% 수준이다.

이들은 최근 잇달아 발생한 택배 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 대책 마련과 노동조합 인정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필증을 받은 뒤 CJ대한통운에 단체 교섭을 요청해왔다.

사망 사고 관련 대책은 마련됐지만 노동조합 인정은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독립적 사업자 신분인 택배기사가 근로자 지위를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해석이 필요해서다. CJ대한통운은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만약 파업이 장기화 할 경우 택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파업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잠시 불편하더라도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응원이 있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CJ대한통운을 통해 온라인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나 음식 등 빠른 배송이 필요한 상품을 발송한 고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한다.

40대 직장인 황모 씨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 택배로 필요한 물건을 주문할 때가 많지만 동시에 안전에 대한 관심도도 높다”며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택배기사들을 응원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영업자 최모 씨는 “정말 급한 물건을 주문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상당히 난처할 것 같다”며 “파업의 이유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뿐 아니라 노동조합 인정도 있다는 점에서 마냥 지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CJ대한통운측은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동시에 대체 기사들도 투입해 배송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대전터미널 가동 중단과 파업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조 인정 문제에 대해서는 “택배연대노조와 개별 대리점이 협의를 통해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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