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리스트 수사 파장]검찰 홍준표·이완구 혐의 입증 자신…증언이 변수

검찰 140명 460회 소환해 성완종 전 회장 동선 복원
핵심 관계자 법정 증언 바뀔 경우 혐의 입증 난항
  • 등록 2015-07-02 오후 5:02:55

    수정 2015-07-02 오후 5:02:55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자필 메모와 관련해 홍준표 경남 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에 대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비록 금품 공여자인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숨진 데다 비밀장부도 확보하지 못했지만 광범위한 수사 끝에 두 사람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은 홍 지사에 대해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읍 재보궐선거 당시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성 전 회장의 동선을 재현하고 복원하는 데 가장 공을 들였다.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시기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관련자 140명을 460회 소환해 조사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많은 증거를 검증한다”며 “관련자의 재산 변동 사항을 확인했고 현금을 전달하는 과정을 검증했다”고 말했다.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 등을 분석한 수사팀은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보고 있다.

수사팀은 금품 전달 과정에 대한 복원을 마치고 공소장에 금품수수 시기와 전달 방법, 장소 등을 자세하게 기록했다.

하지만 중간 수사 결과 발표때에는 각각 2011년 6월, 2013년 4월 정도로만 간략히 서술했다.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는 두 피의자가 법정에서 알리바이를 만들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검찰의 공판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자금수수가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시기였느냐다. 이 또한 홍 지사와 이 전 총리가 각각 당 대표 경선,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검찰의 혐의 입증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계자 증언이 번복될 수 있다는 점은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다.

현재 대법원 2부에 계류 중인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은 1심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다. 법원은 금품 공여자인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진술 신빙성을 두고 엇갈린 결론을 내면서 1심은 무죄를, 2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형사사건을 주로 맡는 한 변호사는 “핵심 관계자가 검찰 조사에서 한 증언과 법정에서 한 증언이 달라진다면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핵심 관계자의 재판 결과가 증언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 지사와 달리 금품 전달자가 없는 이 전 총리의 혐의 입증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홍 지사 재판의 경우 중간에 현금을 가로챌 수 있다는 의심을 받는 윤 전 부사장이 적극적으로 증언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전 총리는 성 전 회장으로부터 직접 금품을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의 부여 선거사무실에 간 것까지 입증하더라도 금품이 전달된 것을 입증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오늘도 완벽‘샷’
  • 따끔 ㅠㅠ
  • 누가 왕인가
  • 몸풀기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