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금지 위헌결정' 한대현 前헌법재판관 별세…향년 83세

유족 부인과 2남 등…발인 25일 오전 8시
  • 등록 2024-04-23 오후 6:06:11

    수정 2024-04-23 오후 6:06:11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대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3일 별세했다. 향년 83세.

고(故) 한대현 전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제공.
헌재에 따르면 한 전 재판관은 이날 오전 6시 20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경기고를 졸업한 한 전 재판관은 서울대 법학과에 재학 중이던 1962년 제15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1968년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장을 거쳐 서울형사지법원장·대전고법원장·서울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1997년부터 2003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

한 전 재판관은 1998년 전두환·노태두 전 대통령 특별 사면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소송에서 주심을 맡아 “심판 청구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다.

2000년에는 과외를 금지하는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980년 7월 이후 20여년만에 과외 교육이 합법화했다.

2001년에는 영화 ‘사전검열’ 논란을 빚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 보류를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고인의 유족으로는 부인 서명희 씨, 아들 정수·지수 씨, 며느리 유영주·정진아 씨, 손자 동룡·제구·동엽 씨 등이 있다.

고인의 부친은 고(故) 한성수 대법관이다. 고인의 두 아들은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대법관을 지낸 이회창 전 국무총리가 그의 매형이고, 서울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김홍엽 변호사는 동서다.

빈소는 제주 혼길 장례식장 301호이며, 발인은 오는 25일 오전 8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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