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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를 졸업한 한 전 재판관은 서울대 법학과에 재학 중이던 1962년 제15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1968년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장을 거쳐 서울형사지법원장·대전고법원장·서울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1997년부터 2003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1년에는 영화 ‘사전검열’ 논란을 빚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 보류를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고인의 유족으로는 부인 서명희 씨, 아들 정수·지수 씨, 며느리 유영주·정진아 씨, 손자 동룡·제구·동엽 씨 등이 있다.
고인의 부친은 고(故) 한성수 대법관이다. 고인의 두 아들은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대법관을 지낸 이회창 전 국무총리가 그의 매형이고, 서울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김홍엽 변호사는 동서다.
빈소는 제주 혼길 장례식장 301호이며, 발인은 오는 25일 오전 8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