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금지는 기본권 박탈 행위”…시민단체 ‘집회 금지’ 규탄

공공운수노조 등 시민단체, 2일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
정부·지자체 ‘집회 금지 조치’에 “즉시 철회해야” 주장
“코로나19 위기 속 사회적 약자에게 집회·시위는 필요”
서울시, ‘대규모 집회 예고’ 민주노총에 집회 금지 명령
  • 등록 2020-07-02 오후 3:41:29

    수정 2020-07-02 오후 3:41:29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집회 개최를 금지한 서울시 등의 조치가 4개월 넘게 이어지자 시민단체들이 집회·시위의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방역 지침을 준수해 안전하게 집회를 열 수 있는데도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무조건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및 시민단체 회원 등이 2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회 금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공운수노동조합 등은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각 지자체는 최선의 방역 조치라도 되는 것처럼 집회 금지 조치를 고시하고 있지만, 그 사이 노동자·장애인·철거민 등 사회적 약자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는 집회 금지 조치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21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서울시청 광장, 광화문광장 인근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고, 닷새 뒤인 26일엔 서울역 광장, 청계광장, 종로1가 등을 집회 금지 구역에 추가해 도심 집회를 더욱 제한했다. 이후 대구시, 경기 성남시 등은 시내 전역을 집회 금지 구역으로 정하는 조처를 내리기도 했다.

이러한 조치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이들 단체는 정부와 지자체들이 집회 규모나 준비된 방역 조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대중교통 출퇴근, 가게 영업 등 경제 활동은 그대로 이어졌고, 심지어 등교까지 이뤄지는 상황에서 집회와 시위만을 금지하는 건 시민의 기본권을 빼앗는 행위라는 지적도 나왔다.

유흥희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집행위원장은 “출퇴근길 지하철은 여전히 지옥철이고, 외국처럼 상가가 문을 닫는 것도 아닌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대한민국에선 코로나19를 옮기는 병원균이 (집회·시위를 개최하는) 노동자인 것처럼 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집회, 표현의 자유에 불법 딱지를 붙인다면 더 많은 사람이 더 자주 모이겠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노동자들은 해고되고, 장애인들은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도 정부와 지자체들이 방역을 핑계로 약자의 목소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집회나 시위가 “현재 상황에서 더욱 절실히 필요한 권리이자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태의 공공운수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집회 참가자들이) 단순하게 자신의 권리만 가지고 거리에 나오는 게 아니다”라며 “시민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고, 노동자들이 죽지 않을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책무가 있어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거리와 광장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건 집회뿐이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라며 “코로나19는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지만, 한 번 훼손된 민주주의 가치는 쉽게 회복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의 집회 금지 조치의 법적 근거가 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법리에 따르면 구체적 위험이 설정되지 않을 때 집회는 제한될 수 없다”며 “농성장을 철거하고, 집회를 불허하는 방역 조치는 위법이자 위헌”이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또 “감염병 예방법은 ‘감염병 예방’이라는 느슨한 요건 아래서 모든 집회를 기한 제한 없이 금지할 수 있다”며 “집회를 위법한 행위로 만드는 감염병 예방법은 헌법과 국제 인권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민변 측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사건들에 대해 헌법소원, 행정소송 등 법적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도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는 오는 4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고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해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조치했다.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하면 서울시는 경찰과 협력해 현장 채증을 실시해 금지 조치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할 방침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및 시민단체 회원 등이 2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회 금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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