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돈' 이희상 전 동아원 회장, 주가조작 집행유예 확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동아원 전 대표 이모씨,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
  • 등록 2018-07-27 오후 12:00:00

    수정 2018-07-27 오후 12:03:22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 이희상(73) 전 동아원 회장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3남 재만씨의 장인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월 및 벌금 2억원에 집행유예 2년(추징 4억2000만원 포함)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아원 전 대표 이모(64)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동아원은 2008년 사료업체 SCF(옛 신촌사료)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과다 보유하게 된 자사주 1065만주를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로 처분하기 위해 주가조작에 나섰다.

당시 동아원 주식의 일거래량은 일평균 2만8000주도 안 될 정도로 적은 상황이었다. 이에 적정 매수처를 찾기 어려워지자 이 전 대표 등은 동아원 주식의 주가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회장은 이 과정에서 2011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이 전 대표 등과 공모해 조가조작을 하는 데 관여해 당시 3375원 하던 동아원 주가를 4350원으로 끌어올려 4억 2229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또한 주가조작 과정에서 동아원의 최대주주인 한국제분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회장은 이 전 대표의 주가조작을 전혀 몰랐고 이 전 대표가 주가조작을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은 시세조정과 관련해 이 전 대표와 암묵적으로 상통해 의사의 결합이 이뤄졌기에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 전 회장의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인정했다.대법원은 1심과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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