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월 및 벌금 2억원에 집행유예 2년(추징 4억2000만원 포함)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아원 전 대표 이모(64)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동아원은 2008년 사료업체 SCF(옛 신촌사료)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과다 보유하게 된 자사주 1065만주를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로 처분하기 위해 주가조작에 나섰다.
또한 주가조작 과정에서 동아원의 최대주주인 한국제분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회장은 이 전 대표의 주가조작을 전혀 몰랐고 이 전 대표가 주가조작을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은 시세조정과 관련해 이 전 대표와 암묵적으로 상통해 의사의 결합이 이뤄졌기에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 전 회장의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인정했다.대법원은 1심과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