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 이명희 구속여부 이르면 4일 밤 결정

法, 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진행…밤늦게 결과 나올듯
  • 등록 2018-06-01 오후 2:35:56

    수정 2018-06-01 오후 2:35:56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비원과 운전기사 등에게 각종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심문을 마친 후 사건기록을 추가로 검토해 이 전 이사장의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전 이사장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5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이사장은 피의자심문이 끝나면 서울구치소에 유치돼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즉각 영장이 집행돼 구치소에 곧바로 수감되고, 기각될 경우엔 즉시 귀가 조치된다.

서울중앙지검은 31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이사장은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 부실을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하고 평창동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선 작업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 전 이사장에게 △특수폭행 △상습폭행 △상해 △특수상해 △업무방해 △모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달 28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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