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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심문을 마친 후 사건기록을 추가로 검토해 이 전 이사장의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전 이사장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5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이사장은 피의자심문이 끝나면 서울구치소에 유치돼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즉각 영장이 집행돼 구치소에 곧바로 수감되고, 기각될 경우엔 즉시 귀가 조치된다.
아울러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하고 평창동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선 작업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 전 이사장에게 △특수폭행 △상습폭행 △상해 △특수상해 △업무방해 △모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달 28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