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2017]연봉 4억 김전무 소득세 100만원 늘어…10억 버는 자영업자는 1400만원↑

  • 등록 2017-08-02 오후 3:00:00

    수정 2017-08-02 오후 3:00:00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박용만 공동 위원장(상공회의소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금융회사에 다니는 김부자(가상 인물) 전무는 올해 연봉으로만 3억 9200만원을 받는 ‘수퍼 리치’다. 정부가 고소득자 증세에 나섬에 따라 그가 내야 하는 소득세는 현재 1억 1360만원에서 1억 1460만원으로 100만원(0.88%) 늘어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에서 대형 주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이거부(가상 인물)씨는 가게에서 벌어들이는 사업소득과 다른 금융소득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연 10억 600만원에 달한다. 이번 증세로 이씨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는 총 3억 8460만원으로 지금보다 1400만원(3.78%) 증가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0세 이하 자녀 2명을 둔 홑벌이 소득자(기본공제 600만원 적용)의 증세 전후 세금 부담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국내 소득 상위 1% 안에 드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세금을 더 걷어 서민·저소득층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다. 부자에게 물리는 세율을 올리고 각종 세금 혜택은 줄여 연간 6조 3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이 돈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복지 정책에 투입하겠다는 얘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위원회 인사말에서 “경제 여건,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여력 있는 소득 계층과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사회 취약 계층, 영세 기업 지원에 활용하면 사회 통합과 상생 협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자·대기업 세율 올리고 혜택 줄여

△그래픽=이데일리
정부는 내년부터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지금보다 각각 0.2%포인트, 0.3%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3억~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적용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인상하고, 기존 40%를 적용하는 5억원 초과 구간은 세율을 42%로 상향 조정한다. 국내 소득세 최고세율이 40%를 넘어서게 되는 것은 1996년 최고세율을 45%에서 40%로 낮춘 이후 20여년 만에 처음이다.

유가증권 시장(코스피) 기준 종목별 지분율이 1% 이상 또는 종목별 보유액이 25억원 이상인 대주주가 주식을 팔아 얻는 양도소득 과세도 강화한다. 지금은 양도소득세율 20%를 일괄 적용하지만, 앞으로 양도소득액에서 기본공제를 제외한 과표가 3억원을 초과하면 25% 세율을 부과한다. 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도 내년 4월부터 코스피·코스닥 종목별 보유액 15억원에서 2020년 4월 10억원, 2021년 4월에는 3억원 초과로 넓힐 계획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 기한인 6개월,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세금을 감면하는 혜택도 줄인다. 공제율을 현재 7%에서 내년 5%, 2019년 이후는 3%로 절반 이하로 낮춘다.

법인세는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지금보다 3%포인트 높은 25%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감세 정책에 따라 인하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작년 법인세 신고 실적을 기준으로 과표 20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수는 모두 129개다. 이번 조처로 당기순이익에서 소득공제액 등을 뺀 과표가 5000억원인 기업의 경우 법인세 과세액이 현재 1095억 8000만원에서 1185억 8000만원으로 8.2% 늘어난다.

대기업이 연구·개발(R&D)이나 설비투자에 돈을 쓰면 일정액을 공제하는 혜택도 축소한다. R&D 세액 공제(당기분)의 기본 공제율 1%를 없애고, 안전 설비 등의 투자 세액 공제율도 3%에서 1%로 내리기로 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일자리 만드는 기업 지원 강화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 세제 지원은 강화한다. 중소기업 등이 부담할 인건비를 재정으로 직접 보조하겠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고용증대세제를 새로 도입한다. 이 제도는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 투자에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기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세금 일정액을 감면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한 것이다. 투자 없이도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공제액은 크게 늘리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앞으로 중소기업이 청년(15~29세) 정규직을 채용하면 1년에 1000만원씩 2년간 2000만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지금(1년간 1000만원 공제)보다 혜택이 2배 커지는 것이다.

고용증대세제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경단녀) 등 근로 취약 계층 재고용 세제 지원, 기본 공제 성격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 등과 중복 수혜도 가능하다. 여러 가지 지원을 패키지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직원(상시 근로자) 채용을 늘린 기업에 증가 인원 1명당 사회보험료 50~100%를 세금에서 빼주는 것으로, 내년부터 적용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경단녀, 특성화고 졸업자 등을 다시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2년간 인건비를 세금 감면을 통해 지원하는 세액공제율도 현행 10%에서 30%(중견기업 15%)로 높인다.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해 내년까지 사업자 등록을 다시 신청하거나 취업할 경우 기존 체납 세금을 1명당 3000만원까지 면제하는 제도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서민·중산층은 지원 확대

△그래픽=이데일리
정부는 고소득자, 대기업에는 세금을 더 걷고, 반대로 서민·중산층 지원은 확대해 소득 재분배를 강화하기로 했다.

저소득 근로·사업자 가구에 주는 근로 장려금은 지급액을 현행 77만~230만원에서 내년부터 85만~250만원으로 10% 높인다.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낸 월세를 연간 750만원 한도에서 세금 감면을 통해 되돌려주는 월세 세액 공제율은 10%에서 12%로 올리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 도서 구매 및 공연비 지출 소득 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문제는 법인세”라며 “세계 각국이 모두 법인세를 내리는 추세인데, 한국만 올리면 기업의 해외 이전 등 혼자만 튀어서 생기는 경제적 쇼크(충격)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자리 지원도 이익이 나지 않는 노동 집약적 기업은 정작 세금 감면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없는 만큼 정부가 중소기업의 작업 환경 개선 등을 직접 지원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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