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117930)을 포함한 조선·해운사 비우량 회사채 위험성에 대해 그동안 금융당국이 줄기차게 내뱉었던 말들이다. 지난 5월 현대상선(011200)과 한진해운 공모 회사채 판매현황을 조사한 금감원은 자료공개를 꺼린 채 “걱정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며 “그 수치를 왜 기자에게 알려줘야 하냐”고 되묻기까지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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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금융당국의 부실 회사채 자료공개 `폭탄돌리기`
그러나 우려했던 문제는 결국 터지고야 말았다. 동부증권에서 한진해운 회사채 불완전판매 정황이 포착된 것. 동부증권 지점 직원은 올해 3~4월 연내 만기인 한진해운 회사채 71-2를 40대 전업주부에게 추천했고 이 고객은 2차례에 걸쳐 1억934억원어치를 장내매수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손실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위험중립형’ 투자성향을 가진 고객에게 해당 채권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에 투자설명서 등 설명자료도 교부하지 않았다.
민원을 접수한 금감원은 부랴부랴 지난 5일 ‘한진해운 회사채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전형적인 사후약방문이다. 물론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이고 민원인의 주장만으로 불완전 판매가 확실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동부증권측이 손실액의 30% 가량을 보전해준다고 나선 것만 봐도 불완전 판매를 했을 개연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이 사례를 포함해 4건의 민원이 접수된 상태며 손실이 확정된 이후 사태는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은 지금도 여전히 “불완전 판매는 없다”고 확신할 수 있나. 해당 직원은 과연 한 명의 고객에게만 팔았을까. 한진해운 공모사채 중 개인투자자 비중이 15%(645억원)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며 앉아만 있기엔 이미 늦었다. 당국은 이제라도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다시 시작되는 지금 과연 금감원에 금융소비자보호 임무를 맡길 수 있을지 없을지를 가늠할 표본이 하나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