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YK가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를 개소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법무법인 YK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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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무법인 YK에 따르면 오는 30일 오후 YK 강남 주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고령화 사회와 상속’을 주제로, 상속법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고령화 사회가 야기하는 법적, 사회적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소의 첫 공식 행사로 마련됐다.
발제자로는 고령화 사회와 상속 분야의 권위자들이 나선다. 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취약한 고령자의 보호와 지원’이라는 주제로, 현소혜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가 ‘초고령화 사회의 상속 문제’에 대해, 서종희 연세대 법전원 교수가 ‘고령화시대 증여, 상속, 신탁’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상속법 분야 대표 전문가인 박인환 교수는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와 정책적 대안을 다수 연구해왔다. 현소혜 교수와 서종희 교수는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에 대한 공개 변론에 각각 양측의 참고인으로 참여했다. 법무부의 가족법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 교수는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들의 경제적 생존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임을 강조하며 초고령화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상속 및 부동산 관련법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 서 교수는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며 특히 수증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초대 연구소장을 맡은 배인구 YK 대표변호사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서의 상속법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실무와 학계를 아우르는 폭넓은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