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울북부지법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 사진을 다운받은 뒤 텔레그램에서 합성을 의뢰했다. 피해자 사진과 이름, 연락처, 학교, 주소 등의 정보와 ‘걸레년’ 등의 문구를 적어 합성한 사진을 성인 사이트에 54회 게시했지만, 역시 집행유예로 처벌받지 않았다. 성기와 알몸을 합성한 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한 또 다른 피고인은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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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보면 제작이나 유포 행위가 일상적으로 이뤄졌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연예인, 지인, 중학교 동창, 친척, 친구의 여자친구, 일면식도 없는 사이 등으로 다양했고 연령대도 10대부터 60대까지 있었다.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는 허위영상물 제작이나 유포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주거 침입 등 다른 사건 혐의까지 합쳐진 경우가 많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0년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세분화해 딥페이크 영상물 등의 반포 범죄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가중 처벌이 적용돼도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에 그쳐, 심각성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남희 의원은 “범죄 행위가 상당한데도 가해자들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형받는 게 현실이다. 이게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 제작과 유포 행위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소지하고 시청하는 사람까지 모두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양형기준도 정비해 가해자와 공조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