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구영배 대표, 사법심판대로…검경 수사 착수

피해 본 소비자들, 티메프 경영진 고소·고발
경찰, 수사 착수…檢, 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법무부, 구 대표 등 경영진에 출국금지 조치
  • 등록 2024-07-29 오후 7:57:57

    수정 2024-07-29 오후 9:55:50

[이데일리 성주원 송승현 백주아 기자] 위메프·티몬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사법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고소·고발이 이뤄진 가운데 경찰과 검찰이 각각 수사팀을 꾸렸다. 법무부는 구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정산과 환불 지연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2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티몬·위메프 대표와 모회사 큐텐의 구 대표, 재무이사 등 총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1과에 배당하고 즉각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도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 구성을 긴급 지시하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소비자와 판매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중앙지검 전담수사팀장은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이 맡고 검사 7명이 투입됐다.

통상 고소·고발을 담당하는 형사부나 기업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공정거래조사부가 아닌 반부패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경영진의 횡령·배임죄까지 강도 높게 수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검찰은 법리검토를 중심으로 감독당국과의 조율 아래 수사를 진행하고, 경찰은 고소·고발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이사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입점 업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사태 발생 1~2개월 전부터 일부 입점 업체들이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금융당국에서 왜 입점업체나 소비자들에게 사전 경고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가 30일 티메프 사태 긴급현안 질의에 나서는 가운데 구 대표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현안질의가 긴급하게 잡힌 탓에 출석 요구를 위한 의결 절차를 밟지 않아 출석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출석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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