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소위)는 노란봉투법 통과를 위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심사를 진행했으나 의결에 이르진 못했다.
소위는 노란봉투법 의결 없이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하고 법안 등을 일독하면서 마무리됐다. 김주영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은 소위를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이야기만 나눴다”며 “심사만 하고 끝냈다”고 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역시 “향후 (공통된) 의견에 접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향후 야권은 노란봉투법을 소위에서 의결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야권 주도로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고 지난달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노위 상정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21대에서 논의되다 발의 과정에서 빠진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내용까지 모두 포함됐다. 사업장을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불법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어도 노동자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조의 불법파업에 책임을 물릴 수 없다는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로 노란봉투법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 위원들도 “향후 노동 현장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지도 모를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지켜만 볼 수 없다”며 “노동 현장의 혼란이 노동자와 사용자, 국민 모두에게 부담으로 돌아온다면 이 법안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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