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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에 열린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을 대폭 늘렸다. 특히 SK(034730)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또 1조3808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특히나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선고 후 노 관장 측 변호인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혼인 순결과 일부일처제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주신 훌륭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반면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가 없다”며 “특히, 6공(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고,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뤄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오히려 SK는 당시 사돈이었던 6공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다”며 “그럼에도 정반대의 억측과 오해로 인해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