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검단아파트 주차장 설계 변경, GS건설이 일방적 결정"

"주거동 전면 재시공의 원인은 시공 불량" 주장
  • 등록 2023-10-19 오후 5:15:47

    수정 2023-10-19 오후 5:20:49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무량판 설계변경은 시공사인 GS건설이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LH는 19일 자료를 배포해 “장기간의 입주지연을 초래한 주거동의 전면 재시공의 근본원인은 설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시공사인 GS가 시공한 주거동의 콘크리트 강도부족 때문이다”고 밝혔다.

대한건축학회의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면 주거동 내벽의 압축강도는 기준 대비 평균 80% 정도로 크게 미달했고 3곳은 재건축 수준인 ‘D등급’으로 판명 난 바 있으며 이러한 콘크리트 강도 부족의 원인은 시공과정에서의 다짐과 양생 불량 등에 따른 시공사의 시공불량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논란이 된 지하주차장 무량판 설계 오류 역시 CMR 사업방식에 따라 GS건설이 설계에 참여해 공법을 제안하고 설계에 대한 설계감리 용역비를 공사로부터 제공받아(실시 설계에 대한 설계감리, 용역대가 11억원) 주도적으로 검증하고 시공했다고 주장했다.

LH 측은 “인천검단 아파트는 시공사가 실시설계단계부터 참여하는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R)으로 GS는 설계와 관련해 폭넓은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며 “이번 사업은 일반적인 아파트 건설사업과는 참여자 간 권한·책임구조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LH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은 2020년 7월 최초 계획 시 무량판 구조로 입안됐으나 GS건설은 같은 해 10월 입찰 시 2020년 기둥식(라멘)구조로 제안했고, 2021년 3월 ‘VE(Value Engineering)심사위원회’에서는 기둥식 구조로 최초 승인됐단 설명이다. 설계 VE심사위원회는 설계의 적정성, 경제성을 심사하는 LH 내부 위원회다.

LH 측은 “계약에 따라 GS건설은 VE심사위원회 결정사항을 준수해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이를 변경하려면 LH의 사전승인을 획득해야 하지만 VE심사위원회 이후 GS건설에서는 지하주차장 구조 형식에 대한 공식적인 변경요청 없이 일방적으로 ‘무량판+라멘 혼용구조’로 도면을 작성해 2021년 5월 7일 LH에 납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공사인 GS가 정상적으로 VE 변경신청을 했더라도 구조변경에 따른 설계금액의 변경이 없고 혼용구조 방식 자체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LH가 이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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