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학회의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면 주거동 내벽의 압축강도는 기준 대비 평균 80% 정도로 크게 미달했고 3곳은 재건축 수준인 ‘D등급’으로 판명 난 바 있으며 이러한 콘크리트 강도 부족의 원인은 시공과정에서의 다짐과 양생 불량 등에 따른 시공사의 시공불량 때문이라는 것이다.
LH 측은 “인천검단 아파트는 시공사가 실시설계단계부터 참여하는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R)으로 GS는 설계와 관련해 폭넓은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며 “이번 사업은 일반적인 아파트 건설사업과는 참여자 간 권한·책임구조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LH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은 2020년 7월 최초 계획 시 무량판 구조로 입안됐으나 GS건설은 같은 해 10월 입찰 시 2020년 기둥식(라멘)구조로 제안했고, 2021년 3월 ‘VE(Value Engineering)심사위원회’에서는 기둥식 구조로 최초 승인됐단 설명이다. 설계 VE심사위원회는 설계의 적정성, 경제성을 심사하는 LH 내부 위원회다.
이어 “시공사인 GS가 정상적으로 VE 변경신청을 했더라도 구조변경에 따른 설계금액의 변경이 없고 혼용구조 방식 자체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LH가 이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