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계좌를 몰라도 간편하게 송금·이체할 수 있는 간편송금이 금지되는 것으로 이 경우 계좌가 없는 미성년자와 외국인 송금이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가 선불머니 간편송금을 제한한 것은 신설한 ‘자금이체업’ 때문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빅테크·핀테크 기업이 전자자금이체업이 아닌 선불전자지급수단업에만 등록, 실명 확인 의무가 없는 선불계정을 발급하는 점은 자금세탁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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