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카카오페이, 금융위 법안 개정 소식에 ‘약세’

  • 등록 2022-08-18 오후 3:03:09

    수정 2022-08-18 오후 3:03:09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카카오페이(377300)가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약세를 보인다.

1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후 3시1분 기준 카카로페이는 전거래일 대비 5.46%(4000원) 내린 6만9200원을 기록 중이다.

전자신문은 이날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에 선불충전 기반의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상대방 계좌를 몰라도 간편하게 송금·이체할 수 있는 간편송금이 금지되는 것으로 이 경우 계좌가 없는 미성년자와 외국인 송금이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가 선불머니 간편송금을 제한한 것은 신설한 ‘자금이체업’ 때문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빅테크·핀테크 기업이 전자자금이체업이 아닌 선불전자지급수단업에만 등록, 실명 확인 의무가 없는 선불계정을 발급하는 점은 자금세탁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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