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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도개공 직원 이모씨는 이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대장동 사업이 막 본궤도에 올랐던 2015년 성남도개공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 중 한 명이다.
이씨는 이날 법정에서 동료 직원 중 초과이익 환수조항 필요성을 언급했던 공모지침서 담당 팀장 주모씨의 관련 보고 이후 상황을 설명했다. 주씨는 2015년 2월 공모지침서 검토 후 의견을 통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져있다’고 지적한 후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씨 진술은 앞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성남도개공 직원 박모씨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한다. 박씨는 법정에서 “주씨가 상급자였던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에게 문제를 제기했다가 다음날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 질책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반면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김만배씨 등은 성남시가 리스크 없이 막대한 이익을 우선적으로 가져가지 위해 확정이익 방식을 채택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엔 현재와 같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예상할 수 없었던 만큼 막대한 초과이익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