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절도’ 황하나 2심서 감형…24차례 반성문·눈물 호소

'마약·절도' 황하나, 징역 2년 →징역 1년8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 저질러"
  • 등록 2021-11-15 오후 3:14:50

    수정 2021-11-15 오후 3:14:50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과 의류 등 절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가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씨가 지난 1월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얼굴을 가린 채 출석했다.(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성지호)는 1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에게 징역 1년 8월에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선 1심에서 황씨는 징역 2년과 추징금 4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재범 위험이 높아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은 마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동을 보여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데도 피해자의 급박한 상황을 이용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피해자의 물건을 절도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절도 부분에 대해선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감경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과거 재범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씨는 최후의 변론에서 “지난 3~4년은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마약보다 의존하던 수면제도 수감생활 하면서 다 끊었다. 앞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조금만 선처를 해주신다면 휴대전화도 없애고 열심히 살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인 바 있다. 황씨는 항소심 재판에 이르러 지난 9월부터 이날까지 총 24차례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다.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작년 8월 18일부터 황씨의 남편인 고(故) 오모씨, 지인이었던 남모씨 등과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흘 후인 22일·30일·31일 각각 지인의 주거지와 서울 불상의 모텔 등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범행은 오씨의 진술 번복으로 드러난 바 있다. 앞서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받던 오씨는 작년 9월 경찰에 “황하나에게 자신이 직접 마약을 투약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의 진술로 황씨는 당시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22일 오씨는 경찰서에 방문해 “황하나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씨는 ‘황씨를 끌어들여 미안하다’는 취지로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와 별개로 황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지인인 김모씨의 주거지에서 김씨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틈을 타 김씨의 소유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절도 혐의가 추가돼 마약 투약사건과 병합됐다. 경찰은 지난 1월 14일 황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진행된 1심에서 황씨는 징역 2년과 추징금 4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먀악 투약 혐의에 대해선 일부 무죄라고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전부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검사는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황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한편 황씨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하고, 2018년에는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019년 7월 19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같은 해 11월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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