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별 '재난 훈련' 연 2회 실시 의무화 추진

‘매년 두 차례 훈련’ 담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지진·태풍·화재 등 대비, 학생·교직원 피해 예방
  • 등록 2017-03-21 오전 11:30:00

    수정 2017-03-21 오전 11:30:34

전남 나주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난해 10월 제403차 민방위의 날을 맞아 지진발생을 가정한 대피훈련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학교별로 재난 대비 훈련을 1년에 두 차례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지진이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학생·교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다. 교육부는 이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중순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학교별로 매년 2회 이상의 지진·화재·태풍 등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토록 했다. 적용 대상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다.

고영종 학교안전총괄과장은 “9.12 경주 지진, 태풍 차바 등 매년 재난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교직원의 재난 대비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기존의 재난교육을 체험·실습 중심의 재난 대비훈련으로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훈련에 대한 규정 없이 학생의 경우 매년 51시간 이상, 교직원은 3년간 15시간 이상 재난교육을 받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장관고시를 개정, 학생·교직원 모두 연간 2회 이상 재난훈련을 실시토록 한 것이다.

학교별 훈련 결과는 학기별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보고된다. 공병영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철저한 재난 대비 훈련이 유사 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 자산이 된다”며 “학생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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