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부당광고 심사서 '기사' 제외한 공정위…"위헌"

피해자, 공정위 심의절차종료결정 헌법소원
헌재 "심사했으면 행정처분·형사처벌 등 가능"
"청구인 재판절차진술권 행사 봉쇄됐기에 위헌"
  • 등록 2022-09-29 오후 4:21:53

    수정 2022-09-29 오후 4:21:53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부당광고 사건을 심의하면서 인터넷 기사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에 해당 사안에 대한 공정위의 재조사가 예상된다.

헌재는 2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공정위의 심의절차종료결정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A씨 등은 2016년 4월 “SK케미칼(285130)애경산업(018250)이 부당한 표시·광고를 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부당표시광고죄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다.

당시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광고 문구는 ‘인체무해’, ‘쾌적한 실내 환경’,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피로 회복’ 등이었다. A씨는 제품 라벨 표시와 애경산업 홈페이지 광고, 신문 지면 광고, 인터넷 기사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인체에 해가 없는 안전한 제품‘이라는 문구가 표기된 가습기메이트 용기. 이데일리DB.
그러나 공정위는 인터넷 기사를 표시광고법상 ‘광고’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신문 지면 광고와 인터넷 기사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후 공정위는 2016년 8월 ‘제품의 주성분과 독성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점만으로 위법행위 판단이 곤란하다’며 이 사건 생산 판매자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심의절차종료결정을 했다. 이에 A씨는 공정위의 심의절차종료결정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공정위가 인터넷 기사 3건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고 자의적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기사 3건은 ‘제품이 인체에 안전하다’는 내용까지 있기 때문에 심사 절차 진행은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심의 절차까지 나아갔더라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행정 처분을 부과할 가능성과 공정위의 고발,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었다”고 봤다.

이어 “전속고발권이 있는 공정위가 해당 기사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해 공소제기 기회가 차단됐다”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덧붙였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인터넷 기사 3건에 대한 공정위의 재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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