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9개 학교 중 18곳 석면 위해성 평가 부실"

공익감사 청구 통해 감사 진행
'실'별 아닌 '층'별로 평가…석면 손상되도 0점 처리
4개 학교, 위해성 등급 '중간'이지만 '낮음' 평가
  • 등록 2020-04-27 오후 2:00:00

    수정 2020-04-27 오후 2:00:00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감사원은 27일 교육부의 학교 석면 위해성 평가 및 관리·감독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이뤄진 이번 감사 결과, 청구인이 제기한 21개 학교 중 18개가 당초 규정보다 부실하게 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곳은 위해성 등급이 중간인데도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석면안전관리법’ ‘석면 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방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석면 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을 1인 이상 지정하고,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은 6개월마다 위해성을 평가해야 한다. 위해성 평가는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사용한 ‘실’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결과(높음, 중간, 낮음)에 따라 보수, 밀봉, 구역 폐쇄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하지만 감사기간 중 감사 청구된 21개 학교 중 1곳은 규정과 달리 본관 1층에 대해 1개 지점만 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19개 학교(석면해체 완료된 학교 2곳 제외)에 대해시·도교육청의 자체감사부서에 의뢰해 점검한 결과, 15개 학교가 실별이 아닌 층별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석면이 손상되고 비산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리적 평가를 0점으로 처리하는 등 18개 학교가 부실하게 평가를 진행했다.

특히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4개 학교는 위해성 등급이 중간임에도 불구하고 낮음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점검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에서 석면 위해성 평가 실태 및 평가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6월 기준 전국 2만805개 학교 중 석면 건축물이 있는 학교는 9936개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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