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석면 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방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석면 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을 1인 이상 지정하고,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은 6개월마다 위해성을 평가해야 한다. 위해성 평가는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사용한 ‘실’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결과(높음, 중간, 낮음)에 따라 보수, 밀봉, 구역 폐쇄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하지만 감사기간 중 감사 청구된 21개 학교 중 1곳은 규정과 달리 본관 1층에 대해 1개 지점만 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4개 학교는 위해성 등급이 중간임에도 불구하고 낮음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점검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에서 석면 위해성 평가 실태 및 평가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6월 기준 전국 2만805개 학교 중 석면 건축물이 있는 학교는 9936개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