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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최종안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안을 선택했다.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연 5%포인트씩 높이고 주택분 세율은 0.05~0.5%포인트, 토지분 세율은 0.2~1%포인트 올리는 내용이다. 시장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이는 부동산 자산이 많은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늘리는 효과가 있다. 매년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까지 함께 높임으로써 높은 과표구간에 위치한 자산가들의 세액이 더 큰폭으로 오르게 됐다.
최병호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은 “누진세율 강화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를 합리화하면서 실수요자 등 낮은 과표구간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가 원종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에게 의뢰해 보유세 부담 증가분을 계산해본 결과 공시가격 11억8400만원인 잠실엘스 전용 119.93㎡의 경우 종부세가 70만8864원에서 75만3168원으로 약 4만4304원(6.25%) 증가한다. 공시가격 23억원인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전용 170.88㎡의 경우 종부세가 507만3984원에서 585만9648원으로 78만5664원(15.5%) 뛴다.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같은 1주택자라도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종부세 증가폭이 더 큰 구조다.
이번 종부세 인상은 주택 보유자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들에게도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서울 마포구 마포동에 공시지가 기준 ㎡당 1300만원 짜리 종합합산 토지 151.70㎡를 갖고 있는 경우 올해 종부세가 565만원이지만 내년엔 976만원으로 뛴다. 세부담이 무려 72.7% 늘어나는 셈이다.
토지 역시 자산금액이 클수록 종부세 증가율도 높아진다. 제주시 연동 소재 2만4745㎡ 규모 별도합산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 598억8290만원이다. 이 땅 주인은 올해 1억3719만원의 종부세를 내지만 이번 종부세 인상안대로라면 내년에는 2억5611만원을 내야 한다. 세 부담이 86.7% 늘어나는 것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번 최종 권고안을 확정하면서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특위는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것이 고가 1주택 보유 심리를 자극해 소위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중·저가 다주택자보다 고가 1주택자를 우대해 과세형평성 제고에 역행하는 부작용이 있지만 주택 과다 보유자의 기회비용을 늘려 실수요자인 1주택자를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주택 임대소득 기본공제 400만원이 폐지된다면 연간 최대 56만원(세율 14%) 정도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기본공제의 축소나 폐지는 기존 발표를 뒤집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임대등록사업자에게만 기본공제 혜택을 주는 경우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안수남 세무법인다솔 대표세무사는 “등록된 임대주택에는 필요경비율 70%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공제를 폐지한다고 해도 연 17만원 정도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정도라 큰 차이는 없다”면서도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약속했던 기본공제에 대해 축소나 폐지 카드를 꺼내는 것은 신뢰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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