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유사 횡재세·플랫폼법 다시 꺼내 들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10대 당론법 발표
은행 이자 수익 사회 환원 등이 큰 골자
與, 금투세 폐지·ISA 한도 상향 등 추진키로
  • 등록 2024-06-12 오후 6:54:41

    수정 2024-06-12 오후 6:55:52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추진하다 좌초된 횡재세법과 플랫폼법을 재추진한다. 서민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은행, 거대 플랫폼을 규제하고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등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정무위 10대 당론 추진 법안 및 가계부채지원 6법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12일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당론추진 법안 및 가계부채지원 6법’을 공개했다. 이중 10대 법안에는 대출금리 규제, 은행들의 이자수익 사회적 환원,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 온라인플랫폼 법 등이 포함됐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이날 “지난해 국내 은행의 대출 이자 수익이 59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막대한 이익을 거뒀다”면서 “모두가 상생하는 경제를 위해 은행이 거둔 수익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함께 짊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은행이 거둔 이자 소득 중 일부를 서민금융에 투입하는 서민금융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예컨대 햇살론 재원인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은행 출연 비율을 현행보다 높이는 식이다. 21대 국회 때처럼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형태의 횡재세라는 세목이 신설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효과를 달성하려는 목적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제재하는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법, 해외 온라인 유통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가맹점 사업자의 단체 교섭권을 강화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들 모두 민주당이 서민경제를 위한다는 취지로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도 이날 민생법안 1탄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를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신축 소형주택 매입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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