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국회 법사위 통과…27일 본회의 상정

정부 발의 2년 5개월만에 법사위 통과
벤처·스타트업 창업자 경영권 방어 수단
혁신벤처단체協 "안정적 경영활동에 꼭 필요한 법안"
  • 등록 2023-04-26 오후 5:17:32

    수정 2023-04-26 오후 5:22:32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숙원과제 중 하나인 복수의결권 도입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뒤 통과되면 벤처·스타트업계가 경영권 위협없이 자유로운 투자유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복수의결권 도입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개정안을 발의한 지 2년 5개월여만에 입법 최종 관문을 넘어섰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자에게 주당 최대 10배 의결권(지분율 30% 미만 경우)을 부여하는 제도다. 투자를 유치하면서 창업자의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끔 보호하는 법안이다.

중기부는 지난 2020년 12월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이후 수정·보완을 거쳐 1년 만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에서 1년 넘게 계류됐다.

법사위는 지난 2월과 3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끝내 유보됐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상법 원칙(1주1의결권)과 상충된다는 이유를 들어 법안 통과를 막았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만이 반대 부대의견을 남겼을 뿐 별다른 저항 없이 통과됐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가 외부자본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분비율 희석으로 인한 경영권 위협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지속하는 데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환영했다. 이어 “복수의결권 제도가 하루빨리 도입돼 벤처 창업자들이 경영권 위협 없이 기술혁신과 기업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신속히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본회의 통과를 희망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6개월 뒤인 10월께부터 복수의결권이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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