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메디톡스(086900)와
휴젤(145020)간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둘러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 일정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ITC에 국가핵심기술 자료 2건을 제출할 것을 승인하면서 조사에 속도가 붙게 됐기 때문이다.
13일 ITC와 정부 등에 따르면 산자부는 지난 3일 그간 계류됐던 국가핵심기술 자료 2건을 ITC에 제출할 수 있도록 최종 승인했다. 산자부가 이달 말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자료에 대해 예정보다 빠르게 반출을 승인하면서 ITC소송에 속도가 붙게 됐다.
| 퀸 엠마누엘이 지난 10일 ITC에 제출한 문서 일부(자료=I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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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선임한 미국 법무법인 퀸 엠마누엘(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 LLP)은 지난 10일 ITC에 해당 소송의 새로운 일정을 제안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산자부에서 지난 3일 해당 자료 반출을 승인했으니 조사를 진행해달라는 내용이다. 해당 서류는 메디톡스, 휴젤, 휴젤아메리카, 휴젤의 미국·유럽 파트너사 크로마파마 등이 동의해 공동 명의로 낸 것이다.
산자부의 이번 승인을 통해 ITC의 조사가 재개되면서 예비 판결과 최종 판결 결과는 기존 일정보다 5~6개월 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내년 1월 예비 판결, 같은해 5월 최종 판결을 받을 예정이었다. 이번에 새로운 일정 제안서에는 예비 판결과 최종 판결 일정이 ‘미정(TBD)’이라고 적혀있다. 다른 일정들이 대부분 5~6개월씩 밀려있는 것을 감안하면 예비 판결과 최종 판결도 비슷한 정도로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 퀸 엠마누엘이 메디톡스, 휴젤 등의 동의를 얻어 ITC에 제안한 새로운 일정 중 일부 (자료=I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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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양사의 ITC소송은 산자부에서 해당 자료에 대한 승인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모든 절차가 중단된 상태였다. 이에 휴젤은 지난 2월 2일 “산자부의 보툴리눔 톡신 관련 서류 해외 반출 승인이 늦어져 소송 일정이 지연돼 기업 경영에 타격을 입고 있다”며 소송의 조기 종결을 요구했었다. 메디톡스와 ITC 소속 변호사(Staff Attorney)가 모두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조기 종결 신청은 기각됐다.
산자부가 승인한 문서는 보툴리눔 톡신 관련 정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보툴리눔 톡신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어서 해당 균주에 대한 정보나 기술 관련 문서가 해외로 나가려면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가 무슨 건에 대해 신청했다고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승인된 문서에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보툴렉스(수출명: 레티보)’의 유전체 염기서열 정보가 포함됐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균주 도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염기서열을 대조해보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진행했던 ITC 소송에서도 양사의 보툴리눔 톡신 염기서열 정보가 제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톡스는 당시 ITC에 제출했던 균주 염기서열 정보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제출했다. 메디톡스는 해당 자료가 국내 민사소송 1심 승소를 이끌어 내는데 있어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고 판단한다.